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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시 가치하락된 차값 배상판결

관리자 | 2011.11.01 15:05 | 조회 2194


 

가치하락된 차값 배상 판결


 

서울지법, 수리했어도 교환가치 하락분 지급해야...


 


 


 

 자동차 사고차량을 수리했지만 사고 전력이 남아 중고차 판매가격이 떨어졌


 

다면 그 떨어진 가격도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


 

 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(재판장 이선희·李善姬 부장판사)는 19일 권모씨(30)


 

가 (주)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(2000가합53651)에


 

"중고차 판매 하락가 1백90만원을 배상하라"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.
 
 


 

 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된 경우 수리를


 

했다고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가 떨어질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알 수 있는 만


 

큼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교환가치 감소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


 

가 있다"고 밝혔다.


 


 

 재판부는 또 "권씨의 차는 출고된지 2개월 정도밖에 안돼 중고차시장에서 같


 

은 연식의 무사고차량이 7백40만원 이상으로 매매됐으나 권씨의 차량은 사고


 

전력으로 인해 5백50만원에 팔 수 밖에 없었던 만큼 보험사는 그 차액 1백90


 

만원을 배상하라"고 밝혔다.


 


 

 권씨는 올해 6월 이모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인해 2백여


 

만원을 들여 수리한 후 중고차로 팔았지만 사고를 당했던 차량이라는 이유로


 

중고차 시세보다 1백90만원을 덜 받게 되자 이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


 

로 중고판매하락분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.


 

홍성규 기자 desk@lawtimes.co.kr 법률신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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